티스토리 뷰

병무청 재검신청 방법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는데, 병역을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환영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사실 입법부가 제때 일을 하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오늘은 병역을 마치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이 되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 신청도 있지만 오늘은 병무청  재검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 재검신청 방법은 우선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질병사유 재 신체검사 신청 → 신청사유(질병악화, 질병치유, 7급치유기간만료전 질병치유, 신장체중 5급 신청, 신장체중 현역 등 희망 → 병역구분 선택 후 → 예 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병무청 재검신청 대상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의무이행이 곤란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신장, 체중 포함)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희망하는 대상자 입니다. 그리고 구비서류로는 최근 3개월이내 발행한 병무청지정병원의 병무용진단서로 진단서 내용을 신청서에 입력(병무용 진단서는 신체검사당일 병역판정검사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만 검사가 가능), 수술/1월이상입원치료/6월이상통원치료자로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당해병원의 병무용진단서 제출가능,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은 일반진단서, 질병치유자는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등 단, 자체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생략 가능 합니다.

 






또다른 병무청 재검신청 방법은 해당 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병무민원 상담소 1588-9090,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서울 02)820-4336 ,부산 051)667-5514, 대구경북 053)607-6376, 경인(수원) 031)240-7297, 인천 032)454-2335, 광주전남 062)230-4232, 대전충남 042)250-4259, 강원 033)240-6231, 충북 043)270-1259, 전북 063)281-3257, 경남 055)279-9356, 제주 064)720-3234, 경기북부 031)870-0257, 강원영동 033)649-4258 입니다.


 

이상과 병무청 재검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병무청 신처검사 또는 재검신청을 하실 경우에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