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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알아보기

강격 범죄로 번지느 이웃 간 층간 소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과는 달리 공동주택 생활이 늘어나면서 층간 소음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층간 소음 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서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늘은 층간 소음 법적기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은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주간에 1분간 43dB 이상, 1시간 이내 3회 이상 57dB 이상이 발생되면 층간 소음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음을 dB로 나타난표와 소음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층간 소음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실내에서 푹신한 실내와 착용, 세탁기나 청소기는 낮에 이용, 가구에 소음방지 패드 부착, 그리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의 층간 소음 이웃사이 서비스(1661-2642)를 통해서 분쟁을 해력 하시기 바랍니다. 층간 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설되었고 당사자간의 이해아 분쟁해결을 유도합니다.



이상과 같이 층간소음 법적기준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층간 소음 분쟁 해결의 기본은 이웃간의 양보와 이해 그리고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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