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안내

20.30 청년을 위한 정부의 청년 정책 중 2019년부터 부모 집에 함께 살고 있는 34세 청년들도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을 가입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은 청년 청약저축이라고 불리우며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으로 주거상향 기반 지원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저축 대비 재형기능을 확대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으로는 연령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재직자, 저영업자, 기타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지원금과 보조금은 우대금리 연 최대 3.3%, 이자소득 최대 5백만원 비과세,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범위에서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시(요건), 최대 10년간 원금 5천만 원까지 연 최대 3.3%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확인 후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KB국민·IBK기업·신한·KEB하나·대구·부산·경남 은행 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시 필요서류는 본인실명확인증표, 세대주 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입니다.



이상과 같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기타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되시면 가입하셔서 주거문제와 고금리를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