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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는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는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임금체불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지원대상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46만원(세전) 이하인 근로자이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 신청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가동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자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부부합산)이 4,420만원 이하인 자,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고, 노임 단가의 5일분 해당 금액이 체불된 자(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입니다. 대출 금리 연 2.5%, 대출 한도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체불액, 상황 방법은 1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한, 보증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1.0% 선공제) 입니다.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임금감소생계비가 있는데 지원대상으로는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72만원 이하인자로 대출 금리 연 2.5%, 대출 한도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감소액,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보증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입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안정자금 대출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용방법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넷,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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