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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안내

안녕하세요! 윈저맘 입니다.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및 차상위에 속한 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목돈 만현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키움통장 I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습가구(총 근로 중위소득 40%의 60%~기준 중위소득 60% 범위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기준 으로 1인가구 396,703원 ~ 2,184,549원, 2인가구 675,468원 ~ 2,184,549원, 3인가구 873,468원 ~ 2,184,549원, 4인가구 1,072,171원 ~ 2,680,428원, 5인가구 1,270,523원 ~ 3,176,307원, 6인가구 1,468,874원 ~ 3,672,187원),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입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II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로 1인가구 826,466원 이하, 2인가구 1,407,225원 이하, 3인가구 1,820,458원 이하, 4인가구 2,233,690원 이하, 5인가구 2,646,923원 이하, 6인가구 3,060,156원 이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가입일 현재 근호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입니다.



희망 키움 통장 I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 가입자 본인저축액(5만원 또는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월 평균 26만원) 3년간 적금

  • 혜택 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평균 33만원(3년 만기 시 총액 평균 1,550만원+이자) 적립 후 수령

  • 지급 방법: 만기 후 일시 목돈 지급

  • 지급 요건: 3년 만기 이전 탈수급(생계 및 의료급여 중지)







희망 키움 통장 II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 가입자 본인저축액(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본인저축액 1:1) 3년간 적금

  • 혜택 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정액 10만원(3년 만기 시 총액 최대 720만원+이자) 적립 후 수령

  • 지급 방법: 만기 후 일시 목돈 지급

  • 지급 요건: 가입기간 근로활동하며 본인 저축액 납입하고 4회 이상 관련 교육 이수





희망키움통장 '19년 기준 모집일정은 10차에 걸쳐 진행되는데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 `19.01.28. ~ `19.02.15.

  • 2차: `19.03.04. ~ `19.03.15.

  • 3차: `19.04.01. ~ `19.04.15.

  • 4차: `19.05.01. ~ `19.05.15.

  • 5차: `19.06.03. ~ `19.06.14.

  • 6차: `19.07.01. ~ `19.07.15.

  • 7차: `19.08.01. ~ `19.08.14.

  • 8차: `19.09.02. ~ `19.09.16.

  • 9차: `19.10.02. ~ `19.10.15.

  • 10차: `19.11.01. ~ `19.11.15. 

유사재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 그리고 유사사업 중복 수혜 불가한데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희망 키움 통장 1, 희망 키움 통장 2 등(단,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는 가입가능 : 디딤씨앗통장, 꿈나래 등) 이상과 같이 청년 희망키움통장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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