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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기간 과 준비물

출산율이 점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비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평균 1.65%인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으로 부모가 된다는 사실로만으로 설레는 마음은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랑스런 아이의 탼생과 함께 부모님들께서 해야할 일 중에서 출생 신고 가 있습니다.


 



출생 신고 는 신생아가 출생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에 등록을 하기 위해 시,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인터넷과 방문, 우편으로 출생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출생신고 기간 은 태어난지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 구비서류로는 출생신고서 2부, 출생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출생 신고 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 신고 절차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접속→[인터넷 신고]-[출생 신고] 메뉴 클릭→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온라인 출생 신고 참여 병원 중 출산한 병원 선택→출생신고서 작성→출생증명서 첨부→출생신고서 작성내역 확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출생 신고 시 유의사항은 출생자의 성명, 본관은 한자로,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기타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출생자의 이름은 5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명용 한자 범위 내에서 기재하고 이름에 한글과 한자가 혼합되면 접수를 받지 않는다.) 출생 신고 를 한 후 바로 아기의 이름을 확인한다. 간혹 출생 신고 를 할 때 이름이 잘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생 신고 를 하고 즉시 주민등록 등본을 신청해 아기의 이름이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출생신고 기간 과 준비물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예비부모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생의 하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