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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 기간 및 과태료

안녕하세요! 지난번 포스팅은 출생 신고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출생의 기쁜과는 다르게 우리와 영원히 이별을 하는 사망 신고 기간 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적등의 사망으로 슬픔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친인척으로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사망  신고 기간 을 넘겨 늦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





사망 신고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시,구,읍,면,동 방문 접수하여야 합니다. 사망 신고 기간 은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 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망 신고 기간 1개월을 넘겼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됩니다.







사망 신고 첨부서류로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는 사망증명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사망시고수리증명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입니다.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재판을 받아 그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그래도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절차 상속재산 조회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세금 등의 재산조회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읍.면.동에서 사망신고 시에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 사망 신고 이후 신청할 경우엔 사망 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신청 후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망 신고 기간 및 과태료 그리고 사망자의 금융거래등 기본 재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암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경황이 없는 상황이지만 잊지말고 위의 절차를 기간내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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